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36396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금원목록⑴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 금원목록⑴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2016. 9. 29.까지, 원고 A을 제외한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6. 11. 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을 제외한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C,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H, A, I,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 연계 여행,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철도 연계 유통, 운송, 해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종래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지급해 오다가, 2010. 6.경부터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외에도 원고들에게 '식대보조비', '능력가감급',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 J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4. 9. 25. 사망함에 따라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K, L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

제31조(연차 유급휴가)

④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65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법정수당,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등으로 구분하고 임금 지급 형태는 연봉제와 월급제로 한다. 단, 연봉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급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임금)

①

임금의 구성 및 지급 금액은 급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시간 당 임금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은 발생근무시간으로 하되, 내근 근무자는 1일을 8시간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제68조(성과급)

1년 단위의 경영성과를 집단적으로 공유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탁월한 개인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연봉과는 별개로 당해 연도의 회사와 조직의 경영성과 및 개인업적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상여금 지급은 급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 급여규정

제3조 (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수당은 직무역할급, 승무수당, 자체성과급, 능력가감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식대보조비, 자격수당, 판매인센티브, 차내수입금 등이 있다(이하 생략).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 성과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성과급)

1년 단위의 경영성과를 집단적으로 공유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탁월한 개인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연봉과는 별개로 당해 연도의 회사와 조직의 경영성과 및 개인 업적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급여산정(계산)지침

제4조 (시간외 수당 산정)

1.

월근무시간 209시간 초과분과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

2.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1.5 * 발생시간

제5조 (휴일근무수당 산정)

1.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1.5 * 발생시간

제6조 (야간근로수당 산정)

1.

오후 10:00부터 오전 6:00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

2.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0.5 * 발생시간

제7조 (식대보조) 만근자의 경우 전사원 100,000원 정액 지급. 단, 결근, 병가, 휴직,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

제8조 (연차수당 산정)

1.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연차휴가일수 * 8H(일 근무시간, 분할사용시 4H) : 일 근무시간(2013. 6. 20.)

제11조 (승무수당의 산정)

1.

결근 2일 이상시 전액 지급하지 않음.

2.

승무시간에 따른 구간에 따라 직급, 직군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경영성과급 지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업규칙 제68조(성과급)의 운영과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급대상 선정기준)

1.

지급기준 기간 : 지급일 기준 전해년도(예: 2012년 경영성과급은 2011년 근무 기준)

가.

지급기준 기간 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상근임원 포함)

2.

선정 세부기준

나.

매출달성율, 영업이익달성율, PCSI조사, 역열차모니터링,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다.

지급기준기간의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무일 기준 일할계산(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라.

지급기준기간 내 병가/휴직자는 해당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후 지급

3.

지급대상 제외자

가.

지급기준 기간 중 정직 이상 징계자

나.

당해연도 입사자 및 지급일 이전 퇴사자

제6조(지급기준) 세부지급기준은 당해연도 경영성과급 지급률 및 회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 부속합의서(2014. 2. 28.자)

1.

회사는 SB전문직에게 [표1] 기준 승무수당을 2014. 3. 1.부로 지급하되, SB전문직은 물류 상하차 업무를 병행한다.

2.

SD전문직 중 SM전문직으로의 직군 미전환자의 직군조정은 SB전문직으로 하되, SM전문직 기준 승무수당을 지급하며 급여테이블은 SD전문직 기준으로 한다.

■ 직제업무규정

제8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공통직, 전문직 직원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직, 일용직을 둘 수 있다.

②

공통직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으로 한다.

③

전문직의 구성은 SM전문직, SD전문직, 열차카페 판매직, 물류직, 관광전문직으로 하며, 대리, 주임(SL), 직원(ASL, SS, Junior, Senior)로 한다.

■ 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SM"이라 함은 열차내 접객 및 판매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급 직원을 말한다.

17.

"SM전문직"이라 함은 열차내 접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18.

"SD전문직"이라 함은 열차내 판매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19.

"SB전문직"이라 함은 열차내 판매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보조비, 능력가감급, 경영성과급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식대보조비, 능력가감급, 경영성과급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을 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⑵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⑴ 식대보조비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 제7조에 피고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하되, 만근자의 경우 월 10만 원의 식대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결근, 병가, 휴직,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식대보조비는 정기성, 일률성이 있고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⑵ 능력가감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능력급은 1년에 2번 상, 하반기의 인사평가를 통하여 연봉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능력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며 특정 직급을 취득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진다 할 것이어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⑶ 경영성과급

취업규칙 제68조, 급여규정 제19조 및 경영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① 성과급의 지급기준기간은 지급일 기준 전년도이고, ② 성과급은 지급기준기간 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매출달성율, 영업이익달성율, PCSI조사, 역열차모니터링,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지급기준기간의 1월 1일 이후 입사자 또는 지급기준기간 내 병가/휴직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③ 지급기준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와 당해 연도 입사자 및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④ 세부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경영성과급 지급률 및 회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세부적인 지급기준도 당해 연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성과급은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소결론

따라서 위 급여항목 중 식대보조비, 능력가감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M 등의 승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이하 위 원고들을 총칭하여 '원고 M 등'이라 한다)는, 원고 M 등이 2012. 12. 1.부터 열차카페 및 열차 내 이동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카페 판매직' 또는 열차카페 판매직의 변경된 명칭인 'SB전문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열차카페 직원의 승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승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열차카페 직원은 피고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에 열차카페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매하도록 한 SC직군의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 M 등은 2008. 10. 이후 채용된 판매사원으로서 고객안내 교육 등을 받은 바 없는 등으로 위 SC직군의 직원들이 아니며, 설사 원고 M 등이 열차카페 직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M 등은 2012. 9.경부터 위 열차카페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에 따른 열차카페 직원의 승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 M 등이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열차카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M 등이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KTX-산천 및 KTX-1에 승무하여 스낵바 등에서 판매 내지 이동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3. 2. 15.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에 "'SB전문직'이라 함은 열차 내 판매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열차 내 승무서비스 및 판매사업에는 열차 내 이동판매, 열차카페, 스낵바, 물류 서비스, 자판기 등 여러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중 열차 카페는 자판기 및 미니노래방, 인터넷PC방, 전동의자, 게임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열차의 1량을 의미하고, 2012. 6.경 당시 총 136량(새마을호 43량, 무궁화호 93량)에 열차카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08. 2.경부터 열차카페를 운영하다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 감소 등으로 열차카페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 적자가 누적되자, 피고가 2012. 9.경 열차카페의 판매운영권을 민간업체에게 위탁함에 따라, 판매위탁 운영사가 열차 내 판매서비스 제공 및 운행 중 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M 등이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급여산정(계산)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열차카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M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원고들은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계산한다.

급여산정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1209시간 × 1.5 × 시간외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0.5 ×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과 이에 따라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3 원고별 수당 차액 계산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급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수당 차액 계산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위 재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수당 차액 계산의 '재산정 시간외 수당(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재산정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와 같은바, 위 기간 동안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된 금원의 차액 상당의 금원은 별지3 원고별 수당 차액 계산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 A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미지급 임금인 별지2 금원목록⑴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금원목록⑴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 원고 A을 제외한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까지 민법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B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을 제외한 별지2 금원목록⑴의 '원고'란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