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는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04. 4. 1.부터 피고 교육개발원 소속 교육개발팀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의 HR팀 부서장(3급 직원)으로서 망인과 업무상 잦은 접촉이 있었고, 망인보다 직급상 상사였던 D은 2005. 5. 30. 22:00경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망인을 쫓아가 망인을 자신의 소유인 경기 E 싼타모 승합차에 태운 다음, 경기 양평군 F에 위치한 공터까지 가서 2005. 5. 31. 00:30경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그 무렵 망인의 사체를 경기 양평군 G에 위치한 H 지방도 인근 야산에 유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위 D은 2006.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망인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1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및 망인의 부친과 망인의 2명의 동생들(이하 '망인의 유족들'이라 한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716호로 D과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에 대한 위 1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8098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2심 법원은 2007. 11. 15. 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부친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망인의 부친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와 망인의 부친의 나머지 항소, 망인의 동생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2심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대법원 2009. 2. 29. 선고 2007다8884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확정된 위 2심 판결을 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에 관한 소송절차를 '선행 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