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59
판결선고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사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5.경 광양시 E 부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광양시 E 일대 28만 평 부지에서 350억 원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주식회사 I이 총 시공사인데, 우리가 ㈜I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우·오수 공사, 2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그 중 조경공사를 ㈜F에 14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겠다. 한 달 내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2014. 5. 30.경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투입된 비용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과 ㈜F 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라. 2014. 5. 30.경 공사선급금을 줄 것이니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월 말경 기성부분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약 6개월간 위 부지에서 4억 원 상당의 우·오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I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분쟁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조경공사의 전제가 되는 우·오수 공사의 완료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F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하게 하면서 ㈜F에게 선급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조경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이 당시는 이미 피고인들의 회사가 ㈜I로부터 약 6개월간 수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 중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발주처인 K 측에서 시공사 측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계약보증금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 약 한 달이라는 기간 후에 반환하게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금원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들은 당시 L이 운영하는 M이 확보한 채비지 일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I로부터 조경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기로 하였다가 위 채비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I의 상임고문 J(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은 조경공사 재하도급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변호인은, H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은 위 ㈜F에 조경시설을 납품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위 G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이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돈을 직접 지급한 사람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G가 계약보증금 지급을 망설이자 H을 부추겨 이를 지급하도록 만든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H을 피해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액의 절반을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