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3
판결선고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4. 10. 8.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형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부위에 맞히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너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휴대폰번호를 다 아니,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판사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