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50
판결선고
2015.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과 I(2013. 12. 23. 사망)는 I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및 I는 2011. 2. 1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I는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K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I는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I가 피고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3. 29.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6회에 걸쳐 합계 2,696,948,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96,948,3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과 I는 I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및 I는 2012. 7.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I는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에게 16,000,000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K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I는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I가 피고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8회에 걸쳐 합계 2,960,054,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60,054,4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16,000,000원의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C 명의로 'K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2. 24.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1,236,984,5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36,984,5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증인 L, M, N, O, P, Q, R, S, T,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위 증인들이 포상 금을 받거나 K병원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등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L, N, M, O,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 화조사)(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 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병원의 개설자 관련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의료인인 피고인들이 K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한 것이지 비의료인인 I 또는 A이 개설·운영한 K병원에 피고인들이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니라 I 또는 A이 K병원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병원의 설립 및 자금출자
주장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K병원을 개설·운영하고자 하였던 I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K병원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기존에 K의원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포함하여 K병원의 시설 일체를 6억 5,000만 원(3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3억 5,000만 원은 수익금에서 변제하기로 약정)에 인수한 뒤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등을 가져와 K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K병원을 운영하던 중 수익저조, I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I의 소개로 K병원을 피고인 C에게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병원을 양도·양수하고,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투입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은 I에게 약 2억 원을 송금하고(피고인 B은 약 1억 원을 I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약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이 K병원에 관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I는 A이나 직원인 L 등에게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으로 K병원의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실제로 투입한 금원은 피고인들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K병원 대금(위 대금도 K병원의 실제 가액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K병원을 개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막연히 자신이 가져온 의료장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객관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이 단지 '병원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I의 말만을 믿고 주요 진료과목이 정신과인 K병원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B이 2010. 12.경까지 충남 당진이나 광주광역시에서 간호사 2-3명 정도를 데리고 소규모 의원을 1-2년 정도의 단기간씩 운영하였을 뿐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65세의 고령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Y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K병원과 같은 규모의 사립병원을 운영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이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K병원을 양도할 당시 I가 양도조건을 협의하는 등으로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I가 통상의 채권자와 달리 K병원의 운영에 관여해왔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의 양도계약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I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통상의 경영자라면 보이지 않을 법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은 '양도대금 6억 5,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은 C이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약 4억 1,000만 원은 C이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의료기관 양도양수서에는 구체적인 대금지금 방법은 물론 양도대금조차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경찰 3회 조사시 갑자기 인테리어 대금 외에 I의 사채 3억 원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어 사실 양도대금이 위 사채 3억 원을 포함하여 9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인테리어 대금은 I와 A이 변제했다고 하는 등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양수대금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피고인 C은 2013. 7. 26.자 5,000만 원, 2014. 12. 2.자 2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이 실제로 출자한 금원이 8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 C이 K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4. 12. 2. 이후의 추가자금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무관한 시기에 투입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C이 판시 각 범행 무렵인 2012. 7.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년 동안 출자하였다는 자금은 2억 9,000만 원인데(2012. 7. 11.자 2억 4,000만 원 및 2013. 7. 26.자 5,000만 원, 위 2012. 7. 11.자 2억 4,000만 원이 양수대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자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2014. 7.경부터 약 1년 동안 투입한 추가자금은 5억 원이라는 것인바, 2014. 7.경 Z가 K병원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A도 K병원의 운영을 포기하여 그 무렵부터 출근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많은 자금을 출자한 것은 오히려 A이 K병원의 운영 및 추가자금 출자를 포기하자 명의상 개설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된 피고인 C이 그때부터야 비로소 K병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I, A의 지위 및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결정권 행사
주장
피고인들은 I나 A을 관리이사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서 다만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이고, I나 A으로부터 병원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인력 충원·관리 및 자금관리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인들이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I 또는 A에게 직원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최종적인 인사결정권은 피고인들이 직접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I가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의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간호사나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들이 면접을 보지 않고 I, A에게 채용권한을 일임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 보더라도, 의사인 증인 Q에 대하여조차 I에게 채용권한을 일임하였다는 것은 병원장을 포함하여 의사가 3명뿐인 K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K병원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의사인 AA은 피고인들이 K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을 결정한 것은 I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S이 K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인사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외에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거나 관련된 업무지시를 한 바도 없었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 A에게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병원의 직원이 40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요양급여비용청구 담당자인 증인 L, 간호팀장인 증인 O, AB, 사무장인 증인 N, 상담 프로그램 담당자인 P으로부터는 피고인들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오로지 A, I를 통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증인 O, P, T는 이 법정에서 약품 선정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관하여도 I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K병원의 경우 행정업무와 의료업무가 분장되어 I나 A이 행정·원무업무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포괄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과도 배치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증인들은 일치하여 'I를 이사장이라고 불렀다'거나 'I가 K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I가 이전에 법인 명의로 운영하였던 K의원이나 AC의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I를 이사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고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I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사장을 자칭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병원의 조직·지휘체계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도 이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C은 I가 사망하자 A으로 하여금 I의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A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I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은 K병원에서 설비·소방관리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별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무엇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운영상태가 좋지도 않았다는 K병원의 관리이사 업무를 맡겼는지도 의문이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I가 사망한 후 C에게 매주 병원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주간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가 사망하기 전에는 I가 K병원을 개설·운영하였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으로서 K병원에 근무하였을 뿐이었던 증인 A으로서는 피고인 C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AE은 수사기관에서 'C이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결재권을 갖는 K병원의 실제 경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한 2014. 7.경 이후에야 K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 C이 판시 각 범행 무렵 K병원을 개설·운영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K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장
피고인들은 병원 수익금의 일부만을 생활비조로 가져가 사용하였던 것이지 I나 A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판단
일반적인 운영자라면 운영업체의 수익 또는 손실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K병원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씩(피고인 B은 월 1,500만 원, 피고인 C은 월 1,300만 원 내지 1,600만 원, 피고인 C에게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매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금원이 송금되지 아니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금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바, 이는 I 또는 A이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K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피고인들은 막연히 병원 수익금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I가 병원 운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 B이 진정한 K병원의 개설자라면 병원을 자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생활비조로 가져가는 금원의 액수를 줄여서라도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임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피고인 B은 약 1년 6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을 수령하면서 I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경영에 간섭을 받아왔다는 것이 되어 피고인 B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4. 2.부터 6.까지 월 1,300만 원 또는 1,600만 원씩을 송금받았는데, Z, 증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4. 1.경 가스요금 미지급금 등이 5억 원에 달하였고 2014. 7.경 알려진 부채는 8억 원, 실제 부채는 15억 원이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간 것은 영업수익 또는 손실의 전적인 귀속이라는 '영업'의 표지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인 C은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얼마가 들어왔는지 따지지 않고 신의성실만 믿었다'거나 '병원 사정에 따라 주는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C이 K병원의 진정한 운영자라면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4. 7.경 이후부터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비조차 가져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014. 7.경은 A이 K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K병원의 개설자로 등록된 피고인 C이 불가피하게 K병원을 운영하게 된 때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2014. 7.경부터야 금원을 송금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K병원의 개설자가 I 또는 A이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기타
주장
피고인 C이 K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522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관련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K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는 근거가 되는 진술을 하였던 증인 M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아니라 I 또는 A이 인사, 자금, 시설 등 병원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M은 위 약식명령 사건의 조사시 피고인 C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K병원의 설립자가 C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자 C이 운영자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 경위가 납득할 만한 점, 달리 증인 M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이 피고인 C이 K병원의 운영자라고 인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 C이 증인 M 등이 퇴사할 무렵인 2014. 11. 3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인바, 판시와 같이 I 또는 A이 2012. 7. 1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K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모순·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적법여부 관련 : 피고인 C
주장
피고인이 관할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K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요양급여실시 및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설립허가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설립허가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K병원의 개설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K병원이 비의료인인 I, A에 의하여 개설된 이상, K병원에 대한 설립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법상 채무 부담 관련 : 피고인 C
주장
피고인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으로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을 부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에게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 권리는 부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 부담하게 된 의무를 들어 위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에 다를 바 아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의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요양급여의 제공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과 요양급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중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애초에 K병원을 개설하였던 동생 I가 사망하자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비록 비의료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지만 요양급여는 의료인인 B, C 등이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단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매우 큰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I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비의료인인 I나 A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지만 요양급여는 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김기춘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