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합5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