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12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9,47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1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B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4. 28.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피고가 2015. 5. 1.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경 피고 회사에 C으로 입사하였고, 2010. 3. 1. 피고와 사이에 보수를 연봉 47,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13등분하여 매월 말일 13분의 1에 해당하는 3,615,380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3,615,440원은 퇴직금으로 근로계약 만료 후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였고(제2조), 월정보수액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공사의 준공과 중지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8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의 재택대기발령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각 재택대기를 한 기간 중 피고로부터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돈만을 지급받았는데, 공사 중단 및 종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택대기발령인 다음 표 순번 1, 5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는 보수의 100%,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 선례에 따라 보수의 90%를 지급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재택대기발령인 다음 표 순번 2, 3, 4의 재택대기발령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다음 표 기재 각 미지급 보수를 청구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7,527,2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대기발령 및 그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제18조(대기발령/무보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명령 후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회사의 경영구조 개편으로 일시적으로 부여할 보직이 없을 때

②

개별 현장의 마감 또는 공사 중단으로 실무가 중단된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④

중대한 부정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 여 직무정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제19조(대기발령급여)

①

전항 제1, 3, 4호의 경우 :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월정보수액의 70% 지급 을 원칙으로 하나 쌍방 합의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재택근무) : 회사는 해당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1, 2, 5, 6, 9~11, 14~16, 18, 19의 각 기간 및 2012. 7. 1.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동안 재택 대기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2. 7. 1.자 재택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신청이 각하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3. 2. 20. 위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926호로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2. 피고의 위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1. 3.까지는 월 보수 3,615,380원, 2011. 4.부터 2013. 12.까지는 월 보수 3,253,840원(10%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별지표 기재 각 재택 대기근무 기간의 보수는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대기기간이 포함된 달의 보수로 별지 표 '최초지급보수(B)'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4. 1.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고용노동청에서는 2014. 4.경 대기근무기간의 보수를 50%로 계산한 것은 관행상 정당하나 보수 10% 삭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월별 미지급 보수를 별지 표 '추가지급보수(C)'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라는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사규정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 현장의 마감 또는 공사 중단으로 실무가 중단되어 재택대기발령을 한 경우 최초 1개월 간은 월 보수의 100%, 이후 기간은 월 보수의 70%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유로 재택대기발령을 한 경우 월 보수의 70%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의 입사시 대기근무기간에 대하여 50%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개별 현장의 마감 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재택대기발령 이후 최초 1개월에 해당하는 별지 표 순번 1, 18의 각 기간에 대하여는 월 보수 100%를, 그 외 별지표 순번 2, 5, 6, 9~11, 14~16, 19의 각 대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월 보수의 70% 금액을 일할 계산하는 한편 대기근무기간이 일부 포함된 달의 나머지 현장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월 보수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별지 표 '보수 인정액(A)'란 기재 각 금액이 되며, 여기에서 월 별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기지급 급여(별지 표 '최초지급보수(B)'란 기재 각 금액 및 '추가지급보수(C)'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기근무 기간의 보수는 별지 표 '인용금액(A-B-C)'란 기재와 같이 합계 9,478,905원이 된다(다만 별지 표 순번 2, 18의 각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9,478,9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기근무기간인 2013. 12.분 보수지급일인 2013.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지 표 순번 2, 5, 6, 9~11, 14~16, 19의 각 대기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보수의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기간의 대기근무 인사발령이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보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부당한 대기발령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한 인사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수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재산적 손해로 청구하여 금전으로 전보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려면, 사용자가 인사조치를 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이 오로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들어서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들어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