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그럼에도 ~ 예비적으로 구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허위 출근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 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과 제3. 바.와 사. 사이에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각 추가하고, 제3. 사.를 제3. 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는 각서(갑 제4호증의 1) 상 기재된 "2012. 10. 1. 이후 사전 결재 득하지 않은 매입단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액 5,481,842원까지 소급배상한다"의 '매입단가 차액'이라는 것은 원고 매장이 롯데백화점에서 직납점 형태로 운영될 때 롯데백화점이 원고로부터 정상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만을 의미하는데, 2012. 10. 1.부터 위 직납점 형태에서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원고가 직접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임대차매장 형태로 원고의 매장이 운영되었므로 위 매입단가 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소급배상 약정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서를 작성한 이유가 롯데백화점의 원고 매장 지점장인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의 재고 물량인 주류를 할인하여 판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매장의 운영 형태가 직납점에서 임대차매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판매가격의 임의적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고, 위 금전지급의무는 위 각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임의할인 판매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정금의 지급의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 확장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1.부터 2013. 5. 15.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합계 17,928,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므로 근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퇴직일인 2013. 5.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달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8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롯데백화점의 원고 매장 점장으로서 백화점 영업의 특성상 휴일 및 명절 근무나 야간근무가 예상되어 일반적인 근로형태와 상이한 점, ② 피고는 위 매장의 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자기결정권이 있었던 점, ③ 피고는 그 실적에 따라 연봉계약 액수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06.부터 2013.까지 1,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원고의 다른 매장의 점장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연봉제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임금은 연봉제로 하고 구성항목으로 2013년의 경우 기본급은 24,000,000원으로 하고 시간외 수당은 6,800,0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시간외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모든 법적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에서도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6조에서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연봉제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결한 임금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위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지연손해금 규정은 위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등 10,005,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원고가 청구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한편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를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임금 등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이익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 나머지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