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 F, H, N(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고, C 또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이 고용한 근로자들이어서 피고인이 I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