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노18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상 수급인의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0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 원심이 정한 형은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