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19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3. 1. 21.부터 2013. 2. 3.까지 발생한 임금 13,561,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2013. 2. 4.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로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2,386만 원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0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0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 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