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총 1,809,73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M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점장으로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즉시 위 임금을 지급하기로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