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2,2015
판결선고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무렵부터 2014. 10. 22.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4. 8. 8. 무렵 F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약품의 직원 G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지인들로부터 약국 운영비로 빌린 돈 약 3억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국 운영이 어려워 2014. 6. 말 무렵부터 2014. 9. 말 무렵까지 수표금액 합계 1억 1,8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약품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성약품으로부터 2014. 8. 8. 무렵부터 2014. 10. 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1,852,249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64]
피고인은 2014. 9. 5. 무렵 F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석원약품의 직원 H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두 달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 I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상당, 지인들로부터 약국운영비로 빌린 돈 3억 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채무 5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국 운영이 어려워 2012. 무렵부터 약품 공급업자 J 등에게 매월 가게수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을 선이자 5%로 하여 할인 하였으며, 2013. 9. 무렵부터 직원 K 등 4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결제 물품대금 채무가 2억여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석원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석원약품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석원약품으로부터 2014. 9. 5. 무렵부터 2014. 10.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06,506,596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L, D,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출원장, 이행확인서, 각 인수증 사본, 각 거래처 정보 출력물, 거래장
수사보고(제약회사들에 대한 피의자 채무, 전화조사, 피의자 별건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피의자 계좌내역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F 약국에서 반출한 약품 등을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