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초기57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등 86,446,9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