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G은 1998년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의 학원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G과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외국인이거나 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G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다. 모집은 G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에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어민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G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람에게 구비서류와 근로조건(예: 월 250만 원 또는 시급 30,000원, 최소 강의시간 월 96시간, 당신은 최종 배치 지역에 따라서 2가지 급여 방식 중 한 가지를 제안 받을 것이다) 등이 기재된 고용제안서(offer of employment)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G에 제출하고, G에서 근무할 장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어민강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 후 G으로부터 1주일간 교육훈련을 받고, G이 지정하는 G 소속 학원과 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G에 입사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I에 배치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와 원고 D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갑 제10호증)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대부분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원어민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정들(K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의 준수를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위의 절차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규정들의 준수를 요구받고서, 별지 목록 '근무기간'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서 주로 정규 학교수업을 끝낸 후 영어학원에 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3~6 시간, 주 4~5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원고 L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 체결 전 G에서 향후 피고 학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영어 교습방식 등에 대하여 1주일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고,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가 정한 교재와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역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방과 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피고의 ERP 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함으로써 출근을 관리하였고, 출근시간 미준수는 불이익 처분 사유의 하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학원 내 강의실 외에 다른 장소에서의 강의가 금지되어 근무장소 역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이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뿐인 점, ④ 원고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을 뿐 일체의 장비는 피고의 소유였던 점, ⑤ 피고는 각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강의시간 준수 여부, 강의내용과 태도 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던 점, ⑥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은 개별 K 운영진들이 강사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점에 HI(Head Instructor) 강사를 두고 위 강사들을 별도로 트레이닝 함으로써 본사의 통일된 강사관리시스템에 따라 피고와 같은 각 지점의 강사들을 관리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 규정 등에서 알 수 있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과정,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작업도구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가능성 및 손익발생구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피고 대표이사 M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월 정해지는 강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은, 원고들의 매월 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주수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주 근로시간'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월별 주휴수당의 합계는 별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 표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기개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C의 계속근로연수
원고 C의 경우, ① 2013. 11. 24.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4. 2.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 22. 다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2013. 11. 24. 이후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② 가사 2013. 11. 24.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2. 경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퇴직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C의 경우 2013. 11.경부터 본국에 방문하기 위하여 3개월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인 점, 위 원고는 2014. 2. 다시 근로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무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3. 11. 24.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일부 기간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과다 지급된 강사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는 실제 강의한 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이 16:00부터 22:00시까지 6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① 16:00부터 16:10까지 10분, ② 17:00부터 17:05까지 5분, ③ 18:00부터 18:05 까지 5분, ④ 19:00부터 19:15까지 15분, ⑤ 20:00부터 20:05까지 5분, ⑥ 21:00부터 21:05까지 5분 합계 45분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원고들의 실제 강의시간은 5시간 15분에 불과하므로 위 휴게시간 45분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휴게시간은 강의시작 직전의 10분 내지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인 5분 내지 15분으로 원고들이 이전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