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15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1,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08. 10. 6.부터 2014. 11. 10.까지 시간강사 내지 전임강사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34,301,5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일반직원들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데 반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매년 11월경 계약을 종료하고 12월경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①

피고가 정한 '2014년 담임 업무의 표준화(이하 '이 사건 담임업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담임으로 배정된 전임강사는 매일 오전 7:30까지 출근해서 출석을 체크하고, 오후 2:50부터 오후 4:40까지의 자율학습시간 동안에도 교실을 이석할 수 없으며, 오후 4:50 다시 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6:30 학생들의 입실확인과 종례를 확인한 후 퇴근을 하고, 야간자율학습 당직의 경우 오후 6:45까지 배정된 자리에서 학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공휴일 당직의 경우 일요일 오전 8:40, 휴일 오전 7:20까지 출근하여 토요일은 오후 10:00, 일요일은 오후 5:40, 그밖의 공휴일은 오후 8:00 퇴근을 하고, 담임을 맡은 전임강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상담업무, 출결파악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해 임금과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준칙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담임업무는 원고와 같은 학원 강사의 출근, 퇴근 등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한 휴식이나 교재 연구 등에 시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담임업무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직이 없는 날 퇴근 후 또는 당직이 없는 토·공휴일에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매년 11월경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2월 말까지 피고의 학원이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노원구청 등지에서 실시하는 입학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원고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문서로 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므로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⑦

원고의 근무기간에 다소간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하면 시험을 위한 수업이 대부분 종료하는 점, 그 이후에는 수학능력시험 문제풀이, 논술강의, 수능점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업무의 공백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백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고).

⑧

원고는 2008. 10. 6.경 비로소 피고의 학원강사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학원강사들이 1997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자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6.부터 2014. 1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4,301,5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