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8,252,835원, 선정자(반소피고) C에게 8,938,626원, 선정자(반소피고) D에게 3,477,24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3층에서 'F식당',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서 'H' 식당(이하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6. 30.부터, 선정자 C는 2014. 4. 11.부터, 선정자 D는 2015. 1. 16.부터 각 2015. 3. 16.까지 이 사건 각 식당에서 일하였던 자들이다.
근로감독관 I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를 각 조사한 결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이 사건 각 식당 근로자로 고용하고 ①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8,252,835원을 체불하였고, ②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4. 4.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8,938,626원을 체불하였으며, ③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3,477,24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위와 같은 확인에 따라 2015. 12.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및 휴일 미부여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금품확인원 상의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동안 매일 11:00부터 22:00까지 근무하고 매일 3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월 급여는 고정급 120만 원, 수당 30만 원으로 하되 숙박비와 식사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피고가 위 숙박비와 식사비를 지원할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지급한 숙박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정수기 비용, 관리비, 보일러 비용, 식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C는 원고가 2015. 3. 11. 대여한 1,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는 7,341,732원, 선정자 C는 10,672,260원, 선정자 D는 1,752,2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원고에게 8,252,835원, 선정자 C에게 8,938,626원, 선정자 D에게 3,477,24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숙박비 등을 내주는 조건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외국인근로자표준계약서)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의 숙박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정수기 비용, 관리비, 보일러 비용, 식사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위 비용의 지급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및 선정자들이 숙박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6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2005. 3. 11. 임금 1,300,000원과 합하여 3,000,000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1,700,000원을 다시 인출하여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