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6가단2330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7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4. 16. 20:10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내 도로를 차량대기장소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A동 건물 방면에서 차량대기장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한 후 넘어진 원고의 허벅지를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 양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38. 3. 1.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로 1일 43,185.11원(2015. 4. 16.부터는 1일 44,467.61원)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정형외과 : ① 양측 천장관절 신경증상 잔존 및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27%, 영구장해, ② 양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21%, 영구장해(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측 천장관절의 탈구로 인하여 고관절 부전강직이 파생된 것이므로 복합장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두 장해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별개의 장해에 해당한다).

○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5%, 영구장해(원고의 양측 하지 및 복부 등 총체표면적의 19.5%에 이르는 부위에 반흔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중 제14급 4항에 해당함)

○

정신건강의학과 : ① 정신신경증으로 인한 36%, 감정일(2016. 12. 13.)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c항), ② 정신신경증으로 인한 26%, 그 이후인 2019. 12. 13.부터 2년간 한시장해(위 표 Ⅶ-B-2-b항)

○

중복장해율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노동능력상실률'란 기재와 같다[다만 입원치료기간은 100%(이 사건 사고 이후 총 320일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20일이 되는 2015. 3. 1.까지로 계산함)]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230,497,543원

나.

기왕치료비 : 1,111,380원[총 1,250,95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분비내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 합계 139,570원(갑 7호증의 9, 10, 14 내지 18) 제외]

다.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1회 또는 1년 단위로 반복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내역

○

정형외과 : 2,028,038원(골반 내 고정기구 제거술 시행 및 치료로 2,112,540원 소요)

○

성형외과 : 1,646,188원(반흔 색소레이저시술 시행으로 1,714,780원 소요)

○

정신건강의학과 : 10,928,201원(약물치료 및 검사료, 진료비로 매년 4,548,679원씩 3년간 소요)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은 14,602,427원

라.

개호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6.부터 4개월(122일) 동안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계산 : 5,134,126원(= 122일 × 1일 비용 84,166원 × 0.5)

마.

보조구

1)

목발 및 워커 등 보조구로 90,00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4. 1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란 기재와 같은 74,997원

바.

책임 제한한 재산상 손해액 : 201,136,378원[= 251,420,473원(일실수입230,497,543원 + 기왕치료비 1,111,380원 + 향후치료비 14,602,427원 + 개호비 5,134,126원 + 보조구 74,997원) × 80%]

사.

공제 : 102,462,298원[= ①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38,037,390원 중 원고 과실비율 20%에 따른 27,607,478원, ②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③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1,151,600원, ④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3,703,220원]

아.

위자료 : 3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연령,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합의금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8,674,080원(= 재산상 손해 201,136,378원 - 공제 102,462,298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