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7,399,898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미합중국인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미합중국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미합중국인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지연이자 포함)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08. 4. 18.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퇴직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8,636,710원이다.
피고 C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합계 13,300,075원이다.
[계산]
근무기간 : 2008. 4. 18.부터 2013. 6. 30.
평균임금 : 85,212원{= (2,584,770원 × 3개월)/ 91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 13,300,075원{= 85,212원 × 30일 × (5 + 74/365)}
피고 C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59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346,785원(= 8,636,710원 + 13,300,075원 - 5,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11. 3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1,053,113원{= 16,346,785원 × (3 + 139/365) × 20%}의 합계 27,399,898원(= 16,346,785원 + 11,053,1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