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3.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과 사이에 '(주) H ESOP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자사주의 취득, 배분, 회수, 예탁 및 인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퇴직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H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H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간 2005.7. 15. 체결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소유문화 창출과 H(이하 회사라 함)가 ESOP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궁극적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우리사주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 ESOP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회사와 조합원은 회사의 무상출연, 노사간 공동출연을 통해 조합원이 우리사주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차입형 우리사주제 실시)
조합은 회사와 출연에 관한 약정을 맺고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총 50억 원을 차입하고, 회사는 동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금전을 무상출연한다.
①항의 무상출연은 2008. 8. 31.까지 25억 원을, 2009. 8. 31.까지 15억 원을, 2010.3.31.까지 10억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실행한다.
조합은 차입하여 조성한 조합기금을 사용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 후 원금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취득한 주식의 배정은 취득자금 출연일 현재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무예탁)
제2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와 제3조의 추가출연분 중 회사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8년간 증권금융에 의무예탁하고, 조합원 대응출연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의무예탁한다.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항에 의하여 반납된 주식은 매 회계연도말에 조합원에게 균등배분한다.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합원)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대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3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와 회수된 후 당해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툼없는 사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의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그 예탁기간이 1년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H 퇴직 당시 각 개인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던 자사주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인출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원고들의 자사주를 무단 인출한 다음 피고 조합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6. 4. 1.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에게만 임의 배정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협약 및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은 청구취지 기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인도하거나, 예비적으로 각 1주당 1,3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인지 또는 8년인지의 여부에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과 판단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8년으로 판단된다.
o 이 사건 협약 제4조는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8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고, 의무예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피고 조합에 반납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로서는 회사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연히 반납하여야 하고 이는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 되어야 한다.
o 원고들은 피고 조합 가입 당시부터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1년의 의무예탁기간은 이 사건 협약 제4조의 조합원 대응출연분에 한정된 것이고, 회사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8년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한 원고들로서는 피고 조합에게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납하고 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