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단2401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과 사이에 '(주) H ESOP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자사주의 취득, 배분, 회수, 예탁 및 인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퇴직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①

이 협약서는 H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H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간 2005.7. 15. 체결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소유문화 창출과 H(이하 회사라 함)가 ESOP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궁극적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우리사주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 ESOP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회사와 조합원은 회사의 무상출연, 노사간 공동출연을 통해 조합원이 우리사주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차입형 우리사주제 실시)

①

조합은 회사와 출연에 관한 약정을 맺고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총 50억 원을 차입하고, 회사는 동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금전을 무상출연한다.

②

①항의 무상출연은 2008. 8. 31.까지 25억 원을, 2009. 8. 31.까지 15억 원을, 2010.3.31.까지 10억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실행한다.

③

조합은 차입하여 조성한 조합기금을 사용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 후 원금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취득한 주식의 배정은 취득자금 출연일 현재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무예탁)

①

제2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와 제3조의 추가출연분 중 회사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8년간 증권금융에 의무예탁하고, 조합원 대응출연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의무예탁한다.

②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 의하여 반납된 주식은 매 회계연도말에 조합원에게 균등배분한다.

○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합원)

①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대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3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와 회수된 후 당해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의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그 예탁기간이 1년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H 퇴직 당시 각 개인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던 자사주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인출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원고들의 자사주를 무단 인출한 다음 피고 조합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6. 4. 1.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에게만 임의 배정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협약 및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은 청구취지 기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인도하거나, 예비적으로 각 1주당 1,3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인지 또는 8년인지의 여부에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과 판단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8년으로 판단된다.

o 이 사건 협약 제4조는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8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하고, 의무예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피고 조합에 반납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로서는 회사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연히 반납하여야 하고 이는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 되어야 한다.

o 원고들은 피고 조합 가입 당시부터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o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의 1년의 의무예탁기간은 이 사건 협약 제4조의 조합원 대응출연분에 한정된 것이고, 회사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8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한 원고들로서는 피고 조합에게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납하고 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