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단2507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 피고와 C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D가 2009. 2. 13. 대표이사 원고, 발행주식 총수 300만주,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위 회사의 지분 40%, E이 35%, F이 25%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7. 주식회사 D 계좌에 수표로 3억원을 입금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2.경 피고가 가수 G와 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며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원은 원고가 C 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와 승용차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돈 2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그 투자에 대응하여 이미 원고에게 그가 경영권을 행사한 법인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데 대하여 원고는 위 2억원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고 2009. 2.에 주식회사 D의 설립자금으로 3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게 2억원의 차용증을 교부해 주면서 '상환은 서로 협의하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82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주식회사 H의 실제 경영자로 인형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면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와 F은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에 피고를 8차례 횡령, 엄무상배임, 무고, 사기, 저작권법 위반,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가 피고와 그의 딸 I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481호 저작권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2015. 11. 6. 주식회사 H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F이 피고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4. 28.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8호증, 을 제7, 11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와 F이 맡은 사실, 2013.경부터 C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피고와 원고 및 F 등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면서 10여 건 정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민사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현행 상법상 법인 설립 신청시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 납입보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법인의 설립등기 시점은 2009. 2. 13.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D 등의 법인 설립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억 원은 이미 위 법인 설립 이후인 2009. 2. 27. 그것도 위 법인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반면 위 2억원은 위 법인 설립 전인 원,피고가 C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2008. 12.에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위 법인에 지급한 3억원은 법인 설립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대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피고가 C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법인들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의 주식의 40%를 배당받고(피고는 배당받은 주식이 없다) 대표이사로 등재하되 경영은 피고와 F이 맡는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