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단2548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18,476원 및 그 중 108,392,85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0,225,619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임금으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0.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급여 합계 111,313,350원 및 퇴직금 7,483,6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이 2012년경 E아파트리모델링사업현장에 데려와 D의 지시를 받고 일한 자일 뿐, 피고 회사에 고용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F는 2012. 7. 27.부터 2015. 7. 27.경까지, 소외 G은 2015. 7. 27.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관리하였으나, 위 각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소외 D(위 F의 처남, 위 G의 외삼촌)이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 2. 10. 임금 월 500만 원, 임시직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하는 근로 계약을, 2015. 2. 10. 다시 임금 월 500만 원, 임시직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9.까지로 하는 근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각 계약서상 F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다).

(3)

피고 회사는 각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2015. 10. 30. 소외 H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291 건물인도 등 사건, 2015. 11. 25. 소외 I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7982 건물인도 등 사건에 각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였다(위 각 신청서상 G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다).

(4)

피고 회사는 2014. 5. 14.경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GS건설 주식회사 외 2를 상대로 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의 대리인으로 원고를 신청하였고(위 신청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다), 그 무렵 허가를 받았다.

(5)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5. 8. 7.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 매각, 대출, 보수공사, 용역, 감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담당자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6)

소외 J은 2015. 12.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12. 22. 원고에게 2015. 12. 27.까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사무실, 숙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7)

원고는 2014. 2. 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 12. 18. 이를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5년 2월부터 2015년 12월분 일부(2015. 12. 1. ~ 17. 금 2,741,930원)까지 임금 합계 51,313,350원 및 퇴직금 7,483,6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으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상인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2. 10.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111,134,787원{= 2014년 2월분 일부(2014. 2. 10. ~ 28.) 3,392,857원 +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1개월치 임금 105,000,000원 + 2015년 12월분 일부(2015. 12. 1. ~ 17.) 2,741,930원} 및 퇴직금 7,483,68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618,476원(= 111,134,787원 + 7,483,689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8,392,857원(= 미지급 임금 합계 111,134,787원 - 2015년 12월 일부분 2,741,93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0,225,619원(= 2015년 12월 임금 2,741,930원 + 퇴직금 7,483,689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225,619원에 대하여도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상법 소정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5. 12. 17.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각주1) 월 5,000,000원 × 19/28, 원 미만 버림

각주2) 체불금품확인서(갑 제2호증) 금액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