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29039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121,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D'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 C 또한 자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장 등 직함으로 피고 B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고 B만이 D의 실제 운영자로 판단하고 공소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492)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D의 공동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