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30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5,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기술개발실 실장 직책을 맡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5. 12.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2. 3.부터 2014. 3.까지 약정급여 월 5,000,000원과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액 합계 28,070,197원과 위 약정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퇴직금 실지급액의 차액 3,334,864원 합계 31,405,061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다.

그 후 C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94),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같은 법원 2016고정7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입사시부터 피고 대표이사 C과 실수령 급여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그 중 일부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급여와 실지급액의 차액인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입사시 세전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인 국책연구소의 박사급 선임연구원의 대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대장상 원고에 대한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위 급여액을 기초로 원고에 관한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5 내지 13,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수령 급여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3. 5. 21. 피고의 부사장인 D에게, 원고가 입사 후부터 당시까지 구두 약정한 급여 월 5,000,000원과 실제 수령한 급여의 차액을 합계 39,153,458원으로 정리한 표를 첨부하고, 위 돈 중 원고가 급히 카드결제해야 하는 345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통장표시내역은 "A급여지급"으로 하여 계좌이체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같은 해 6. 21. D에게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피고는 같은 해 7.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

피고는 자금의 입출금현황을 기재한 장부인 '자금일보'에 2013. 5. 23.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에 관하여 그 내역을 "급여"로 기재하였고, 2013년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지급한 합계 10,000,000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는 퇴사 후인 2014. 9. 1. 피고 대표이사인 C에게, 입사 후부터 퇴사 시까지 구두약정한 급여 월 5,000,000원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합계 38,070,197원으로 정리한 표를 첨부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4. 10. 7. C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C은 '좀 있다 보낼께'라고 답변하고 같은 달 8일 원고에게 4,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C은 그 후에도 원고로부터 지급을 독촉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에게 11. 4. 1,500,000원, 12. 5. 1,500,000원, 2015. 2. 6. 3,0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4)

피고는, 피고가 2013년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한 10,000,000원은 원고가 부사장 D에게 실수령 급여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였고 이에 D이 대표이사 C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지급하였으며, C은 위 지급사실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2013. 11. 11. C에게 미지급 급여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A야 내가 미쳐 부사장한테 얘기 못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께"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 및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또한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이 2014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C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C에게 이메일 등으로 구두약정 급여와의 차액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C이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대표이사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31,405,0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