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7,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 13.부터 2015. 6. 3.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23,917,688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3,917,68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