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81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25,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1,620,000 원, 원고 D에게 2,995,000원, 원고 E에게 3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4. 3. 17.부터 2015. 6. 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10,22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원고 B은 2014. 3. 17.부터 2015. 6. 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3)

원고 C은 2015. 5. 6.부터 2015. 5. 1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1,62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4)

원고 D는 2014. 4. 6.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2,995,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5)

원고 E은 2014. 4. 27.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0,225,000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6,000,000원, 원고 C에게 체불임금 1,620,000원, 원고 D에게 체불임금 2,995,000원, 원고 E에게 체불임금 3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내지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각주1) 원고 A, B의 경우

각주2) 원고 C, D, E의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