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합3344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고문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E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2.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인 2013. 10. 10.부터 1년간 월 6,000,000원씩 합계 72,0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 고문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임직원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임원 등에 대하여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상응한 퇴직위로금 209,07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임한 다음날인 2013. 10. 11.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내지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그 금액 등을 정하고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없고, 또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 자신이 그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그 액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으로 사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상관습이나 조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880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 고문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위 주식 및 경영권매매계약의 실무를 담당한 자로서 2013. 8. 22. 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고문료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8. 22.경 작성한 확약서에 '위 주식 및 경영권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후 1년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고문의 역을 하게 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월 6,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을 확인하고, 위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 고문료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위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 후 1년간 피고 회사의 고문역할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고문료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