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5
판결선고
2017.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2. 6.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업은행 D지점에서 처 'E'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업은행 대출담당자 F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대출만 가능하다,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영의 'H'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직원 I로부터 위 'H'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 란을 'G'에서 'E'로, 주민등록번호 란을 'J'에서 'K'로, '사업자의 주소' 란을 '서울 송파 L'에서 '서울 마포구 M'로 각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2. 6. 25.경 위 상업은행 D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G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의 사업자등록증은 G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점, ②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자 명의변경절차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E는 당시 사업자명의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 앞으로 한 사업자명의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E의 법정진술
G,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등록 증명원,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서초세무서 공문, 개 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 등, 근보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료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자금차입신청서 사본,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6. 7. 20.)은 경찰에서의 진술(1996. 2. 1.)과 다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 내용을 20년이 지나서 더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인은 1996. 2. 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G가 피고인은 이미 미국으로 가서 오지 않을 사람이고 자신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하면 파산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G가 채무를 부담하는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점(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2678), 1996. 2. 1.에는 피고인이 출국한 뒤여서 수사가 진척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무서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사소송법(2007. 12. 21.)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6. 4.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5. 8. 4.부터 2015. 12. 29.까지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G는 1995. 6. 5.경 피고인, E 등을 형사고소하고, 1995. 7. 6.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이 사건 당시 상업은행 지점장이던 O도 1995. 7. 25.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피고인과 G 및 O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고소사실을 이 무렵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1995. 8. 4. 출국하기 전 이미 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가 개시되었고(검찰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1995. 7. 29. 기소중지처분을 함), 피고인의 출국 직후에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고소가 이어졌다.
판사 신영희
각주1) 이 규정은 범행 이후인 1995. 12. 29. 신설된 것이나,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아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에도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