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97,2016
판결선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39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라 3동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사무실에서, 변압기를 납품하는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F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그 공사에 변압기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2014. 8. 17.까지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5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5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 및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 3대, 2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 2대,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60,500,000원 상당의 변압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6』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자 I에게 "C이 J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변압기를 납품해 주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꼭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900,000,000원 가량을 융통하여 C을 인수하였고, C은 당시 3,000,000,000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음은 물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으며,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3.경 공급가액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변압기 1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C의 사무실에서, 직원 L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담당자 M에게 "C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N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폐수 계측기기를 납품해 주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대금 수령 후14일 이내에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2013. 9. 11.경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측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3.경 공급가액 3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계측기기 1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통장사본 등,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D), 체불금품확인원(C)
『2016고단13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J공사' 발주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 산서, 증제15호증(이 사건 변압기 실제 사진), 조달청 공문 등, 지급각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C의 경영악화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변압기와 계측기기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92,000,000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액의 일부만을 회복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O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O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