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2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M이라는 사람이 4억 원을 가져오면 해결해 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해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먼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직원 월급과 급한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1,000만 원 역시 일부만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대부분 밀린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3. 28.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내역, 신용정보 조회,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20)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인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