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10
판결선고
2017. 1.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11.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같은 곳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H, I, J, K, L, M, N, O 및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에서, P 및 Q은 위 '주식회사 G'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각 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저하되고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2013.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고 채무와 세금이 밀려 있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3. 2. 28.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테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도록 해라. 회사에서 월급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이니 생활도 가능할 것이고, 회사로서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회사의 위기를 넘기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계속하여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방법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1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에 있는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F'을 퇴사하여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5. 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98,5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는 8회에 걸쳐 합계 6,892,630원을, I는 10회에 걸쳐 합계 8,202,370원을, J은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K은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을, L는 9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M은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N은 9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O는 6회에 걸쳐 합계 5,458,720원을, P은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Q은 7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J, K, L, M, N, O, P, Q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3,201,5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5. 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298,52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I, J, K, P, Q,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급내역 조회, 급여대장 등, 개인별 수급 금액 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다른 부정수급자들은 부정수급 상당액 등을 반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