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03
판결선고
201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D, E을 통해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어음수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E에게 H를 추천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용 인감도장, 어음수취계좌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D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D이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어음할인자가 H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H는 20여 년간 건설업을 해 온 건실한 업체로서 어음거래에 전혀 이상이 없다, 미수금 채권도 100억여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여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회사이다. 내일 5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H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 주면 바로 다음날인 2014. 12. 5.까지 일부를 할인해 주고 2014. 12. 8.까지 정산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아닌 C이 어음할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H는 2014. 9.경 대표이사 K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C은 2014. 10.경 H로부터 어음할인을 해주겠다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별건 전자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9.경에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늘정원추모공원 납골당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55기 대금 약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2014. 11. 24.경 주식회사 삼보아이앤디로부터 수취한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할인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H를 대신해서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16:30경 발행인 주식회사 F,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H인 전자어음 2매를 H의 당좌계좌로 수취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사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전자어음 10억 원과 1억 원에 대한 발행 및 반환 접수 내역 제출), 수사보 고(H 대표 K 수용 전력 확인)
전자어음(증거목록 순번 4), 이행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형 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와 11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6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도 C이 어음할인을 해주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C이 어음을 할인해 줄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인 전자어음 2매를 편취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적지 아니한 피해액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H의 상무이사로서 당시 H의 C에 대한 어음금채권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C로부터 피해자의 어음을 발행받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H의 승낙을 거친 다음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으로 회사인 H를 위하여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으며, 공범인 C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인 고의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정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4억 2,500만 원)가 변제되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각주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