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대표이다.
나.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공사현장에서, 피고 대리인 F의 지시로 2013. 11. 11.부터 2013. 11. 18.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한 임금 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