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대표이다.
나.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13. 10. 25.부터 2013. 11. 23.까지 근무한 원고에 대한 10월분 임금 68만 원, 11월분 임금 323만 원 합계 3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3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3.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공사를 G, H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공사를 시공하거나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