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법원의 무변론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 · 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 · 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2, 을 3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양주시 D, 207호'로 송달하여 직장동료 O이 2014. 11. 7. 이를 수령하였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4.12. 10. O이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7.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2014. 12. 29. 서무계원 P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1. 2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바이 사건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이 각 송달될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교도소 · 구치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로 실시한 위 각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인바, 결국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부터 그 이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단한다.
인정사실
C ㈜는 F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하였고, 피고는 C ㈜의 공동대표이사인 사람이다.
G은 원고 및 H, I, J, K, L, M(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여 2013. 8. 14.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390만 원, H에게 3,825,000원, I에게 240만 원, J에게 270만 원, K에게 15만 원, L에게 150만 원, M에게 16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H 등은 원고와 사이에 'H 등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나.항 기재 각 금액(이하 'H 등의 임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및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N도 원고와 사이에 'N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650만 원(이하 'N의 임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및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