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16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2. 20. 부터 2014. 7. 25.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간 중 140일간의 임금 합계 1,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금 1,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현금수입으로 식당운영에 필요한 야채 등을 직접 구입하는 등 피고와 동업을 한 것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식당에서 일하던 F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의 식당에서 시간 당 7,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한 사실을 피고가 시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4. 2. 20. 부터 같은 해 7. 25. 까지 위 식당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식당 2층에서 근무한 G도 원고가 2014.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0일간의 임금 합계 1,120만 원(8만 원 x 1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