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나40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16. 6. 3. 체불근로자 원고, 근무기간 2014. 2. 1.~2015. 2. 28., 체불사업주 피고, 체불임금 등을 아래 내역과 같은 합계 20,393,646원(=임금 16,408,500원+퇴직금 3,230,136원+연말정산환급금 755,010원)으로 확인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0,393,64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 청산시기인 원고가 퇴직한 2015.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도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여름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전 3개월분의 임금만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의 임금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19,670,200원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을 1, 8~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C'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사업(이하 '소외 사업'이라 한다)을 해온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4년에도 소외 사업의 매출이 발생하여 소속 직원에게 월급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에서 진행한 행사도 소외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에 마치 소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처럼 게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소외 사업을 계속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5~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소외 사업을 운영해오며 쌓은 노하우를 얻기 위하여 원고를 채용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장부 등에 직원으로 기재되어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점, ③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원고는 소외 사업 명의로 E협회가 2014. 7. 1.부터 2014. 7. 4.까지 부산에서 개최한 'F' 컨벤션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등 피고에게 고용된 중에도 소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⑤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한 사업도 결국은 원고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소외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대표이사인 G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579호(제1심) 및 같은 법원 2017노944호(항소심)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2014. 여름경 퇴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여름경 H 관련 마케팅 기획업무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고 소외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에 소외 사업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4년 여름경 퇴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갑 1, 을 4~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이후 피고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5. 8. 31. 이내에 19,759,71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5. 7. 31. 19,670,200원을 이체된 사실, 원고가 퇴사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외에도 2015. 5. 19. 30,000,000원, 2015. 6. 25. 35,060,000원, 2015. 6. 30. 10,9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 7. 31.자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를 빌려 H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홍보행사의 대금 중 피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은 것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2015. 7. 31.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위 돈을 자신이 직접 이체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지급요청서에서 요청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 시기와 금액이 2015. 7. 31.자 지급과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대표이사 G은 2015. 7. 31.자 지급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금 임금 등이 정산 또는 상계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5. 7. 31.자 지급으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2, 3호증, 을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6. 18. H으로부터 의뢰받은 3건의 심포지엄 행사와 관련하여 양측의 수익배분에 관하여 정하면서 2015. 7. 11.~12. 진행되는 'I'과 관련하여서는 '본 행사 사업비 선급금 입금 확인 후 1일이내 총 계약금액의 커미션에 해당하는 수익금 10%(5,234,302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운영비 전체와 행사 잔금 입금 확인 후 1일이내 전액을 소외 사업에 총괄 운영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정한 사실,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금액은 59,972,000원인데, 선급금 40,301,800원과 잔금 19,670,2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선급금 40,301,800원을 받아 그중 피고의 수익금 5,234,302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60,000원[정확한 금액은 35,067,498원(=40,301,800원 - 5,234,302원)이지만, 천원 이하를 버린 금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을 2015. 6. 25. 피고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잔금 19,670,200원을 지급받자 2015. 7. 31.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5. 7. 31.자 돈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받은 돈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과는 별개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2015. 7. 31.자 돈이 위 심포지엄과 상관없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2015. 7. 31.자 돈의 지급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돈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금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 G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5. 7. 31.자 지급으로 인해 G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죄판결에 따라 피고의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