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나46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4. 2. 28.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합계 3,185,000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3,1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므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2,0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체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사용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청풍이엔에스는 양주시 D 상가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중 골조공사부분을 C에게 하도급한 사실, C은 E에게 골조공사부분 중 형틀부분을 평당 180,000원씩으로 계산하여재하도급하였고, 뒤이어 피고는 E으로부터 형틀부분공사를 인수한 사실, 피고는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원고의 일당을 130,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7, 8, 11, 15, 16, 19, 2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체불임금의 계산

가.

체불임금액수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13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4. 3. 31.까지 24.5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3,185,000원(130,000원 × 24.5일)임이 계산상 분명하다(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

나.

공제여부

이에 대해 피고는 C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원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4. 5. 5. 원고에게 2,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3. 말경 입원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 원고는 C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당을 150,000원으로 정하여 2014. 4. 1.부터 2014. 4. 14.까지 13.5일 동안 근무한 점,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합계 2,025,000원(150,000원 × 13.5일)임이 계산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은 원고가 C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2014년 4월분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이 지급한 2,000,000원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변제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3,1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