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중 C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201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4월 임금 110만 원, 5월 임금 330만 원, 6월 임금 330만 원, 7월 임금 33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C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평소 피고인의 고향 선배로서 친분이 있었고, 2011. 4.경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인수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아는 공사업자들을 통하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F, G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고용하는 등 '이사' 직함으로 회사 인수, 영업 및 직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C와 피고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 인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메일로 협의하는 등 회사 운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C의 근무시간·장소, 업무내용을 지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C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고자 회사 인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도 2011. 7.경 피고인에게 "연봉을 주든가, 월급을 주든가, 이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랜드 업무 방향(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C와 피고인 사이에 회사 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익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메일 회신을 한 바 있다.
결국 C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죄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