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C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C, F의 각 진술 및 주식회사 청풍이엔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 청풍이엔에스는 양주시 D 상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 부분을 G에게 하도급 주었고 G은 그 중 형틀부분을 H에게 평당 18만 원씩 다시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형틀부분을 인계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현장의 반장으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고 G을 대신하여 인력사무소에 인력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③ 피해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 데려왔으며, 피해자 이외에도 몇 명이 그와 같이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현장에 고용된 사실, ④ 현장 인부들의 일당은 15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임을 일당 13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체불 금품의 규모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상익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