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13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통신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 센터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0. 7.경 사업장 내 구조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이자 배우자인 C에게 동종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도록 권하고 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창업을 도와주었을 뿐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2011. 12. 2. 이후 비로소 D을 인수하여 사업장 운영을 맡게 되었을 뿐이다. 2010. 10. M 퇴직후 2011. 4.까지 실업급여 수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2. 3. M 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4.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2011. 2. 24. D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N의 대표자는 도급계약서상 D 대표자가 C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계약도 피고인과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0. 9.부터 2011. 12. 사이에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K, L도 근무기간 내내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영업지시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을 뿐 C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정수급을 처음 고발한 E 또한 2010. 7. D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을 따라 M으로부터 이직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주도 하에 사업주 명의만 C 앞으로 해 둔 설립으로 알고 있었으며 C은 실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피고인과의 감정악화만을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M의 기존 직원 7인이 대거 D으로 이직한 후 피고인과 함께 동종 업무를 계속 수행한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 영업이나 기술 분야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직원들도 알지 못하여 경리업무 정도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7. C 명의를 빌려 사실상 D을 설립한 후 종전 근무처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사업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0. 12. 3. 수급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2011. 2. 11.경부터 2011. 4. 11.경까지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