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14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