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6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액 중 1,280만 원 상당액의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 8인에 대하여 총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도록 임금지급을 하지 못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불임금액 전액이 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부분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노유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