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N, O을 상대로 이른바 소송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2015고단1889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C, D과 함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금전등록기 테이프 제조업체인 피해자 ㈜F를 인수(변경전 주식회사 G)하여 이를 동업,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피고인이 감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2. 3.경 피고인을 비롯한 C, D 등이 당초 약정하였던 사업자금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무렵 동업관계를 해산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근직 임원을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책 : 감사 A, 급여 : 월 300만원, 근무 : 2012. 2. 1.부터, 2012. 11.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확인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공소장 기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임금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마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체불금품확인원 교부신청을 하여 그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13. 1.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3. 9. 6.경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2. 2.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8개월을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합계 2,400만 원의 지급을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같은 해 11. 16.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시켰고, 위 지급명령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47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이라 한다)에서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후 신청서 각하 결정이 난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I과 함께 ㈜F를 상대로 다시 위 지급명령과 동일한 취지의 체불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위 법원 2013가단1689,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본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적시된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대표이사 H의 모친인 D이 선임되었고 위 사건은 실질 변론을 거쳐 2013. 9. 6.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 정본은 2013. 9. 1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공판절차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2. 11.경 피고 대표이사 H으로부터 업무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상태였던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 제기할 임금지급 소송에 사용할 증거로써, 대표이사 명의의 임금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의 위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C, J, K 등이 인쇄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H을 추천하여 H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실제로 H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H 대신 위 회사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나 현안을 직접 처리해 온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하루 전후인 2012. 11. 15. 및 같은 달 17.에 D으로부터 문자를 전송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2012. 12. 14. 이후인 같은 달 28. D으로부터 다시 문자를 전송받았는데, 위 문자들을 전송받은 각 시점 및 위 문자의 각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D이 피고인이 알아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직접 만들어 법원에 접수시켜도 그에 대해 이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진술녹음 기재 내용과 같이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법인 대표이사 인감을 스스로 조각하여 서류를 만들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는 당시 D의 일련의 행위와 모순되어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뒤, 채무자인 ㈜F 대표이사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던 D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나서 그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의 존재 및 그 위조 여부를 적어도 그 무렵이나 최소한 채무자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2. 12. 10.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다.
D은 2012. 12. 28.에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예요, 법원에서 온게..그건가요..대표자한테 ..급여 주라고 왔길래.. 놀래서 이의 제기한건대..그게 그거인줄 몰랐어요..그문제로 올거라고..얘길 해주시지 그랬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D은 위 문자가 발송된 년도가 2012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없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후 D이 채무자 이름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에 대해 보낸 답변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서를 위조당한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으로 볼 수 없고, 기타 문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표현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 종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당시 법원에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변론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 신청 전 전화로 D에게 ㈜F의 소유로 되어 있는 C 소유였던 기계를 C이 처분하려 하니, C에게 받아야 할 임금채권으로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가 필요하니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작성해도 좋다고 문자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D에게 전화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가 필요함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D이 동의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문자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하루 전인 2012. 11. 15.에는 "형님…오해는 마세요…저한테 반대 서류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형님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접수를 하셨으면 합니다…저한테 해가 없이 해주신다면…제가 먼저 이의를 달지 않을테니까요 저는…C 관련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날인 2012. 11. 7.에는 "…저한테 해되지 않게 써서 접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한곳에 집중하기도 바쁜 지금…C 관련까지 신경 더 쓰고 싶지 않은데…불려 다니는 일까지는 안하고 싶어서 그러습니다…오늘이 마감이시라고 하시고…저 역시 만나뵐 시간이 여이치가 안해서…서로 시간 단축하는 입장에서…그렇게 하기로 한거라서요…"라는 내용인바,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에서 지급명령에 첨부된 이 사건 확인서를 송달받고 2012. 12.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달 28.에는 "무슨 소리예요…법원에서 온게…그건가요…대표자한테…급여 주라고 왔길래…놀래서 이의 재기 한건데…그게 그거인줄 몰랐어요…그문제로 올거라고…얘길 해주시지 그랬어요…"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이 이 사건 법인설립 당시 법인인감 1개와 사용인감 2개를 만들어 사용인감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용인감 외에 다른 사용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D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시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노동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D이 문제삼고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F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판결이유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에서 위조한 이 사건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기 부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10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체불금품확인원을 허위 진술로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2012. 2.초 C과 인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F를 설립할 당시 감사인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을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의 실질적 대표인 C을 위해 인쇄공장 청소, 페인트 작업, 투자자 유치 등의 일을 하였다며 I의 확인서, J과 C 사이의 2012. 5. 18.자 동업계약서, 페인트 작업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2. 23.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K,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약정이 C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종속관계에 기한 임금약정인지, ㈜F 사업이익 발생 시 지분권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④ 피고인이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교부받는 과정이나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내용 및 그 경과를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소송사기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D, C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5고단3004 사건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경 지인인 L을 통하여 알게 된 M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의 자녀인 피해자 N, 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인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그를 안심시킨 후, 위 M로 하여금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5. 1.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차용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M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소 또한 피해자들의 실제 주거지가 아닌 위 M의 동생 P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Q'로 보정한 후 M를 시켜 소송서류를 P이 송달받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18.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3. 12. 1.경 지인인 L을 통하여 알게 된 M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로부터 그의 자녀인 피해자 N, O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② 그 후 피고 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에 2007차8587호(이하 '앞선 지급명령 사건'이라 한다)로 M, 위 피해자들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 ③ 위 3인의 채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 R'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으나 각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당시 M의 주소지인 '군포시 Q'으로 다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어 M는 2007. 10. 19.경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지만, 위 피해자들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송달을 신청하여 '군포시 Q'에서 수취인불명으로 또다시 송달불능된 사실, ⑤ 피고인은 2008. 4. 18.경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22.경 당시 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 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R(이하 생략)'으로 주소를 보정하면서 소제기신청을 한 사실, ⑥ 소제기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4104호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소장부본이 2008. 5. 16. '군포시 Q'의 주소로 각 송달되었는데, 이를 위 피해자들의 이모인 P이 수령하였던 사실, ⑦ 본안사건에서 2008. 7. 18.경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ⅰ) M는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이후인 2004. 여름경 피고인이 형식적인 의미로만 자녀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하며 M를 안심시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단지 연대보증인 두 명을 요구하였을 뿐 M의 자녀로 특정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각 인영은 N, O의 인감도장의 인영으로 아무나 쉽게 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M는 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N의 인감증명서까지 스스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채무자 M에게 차용증 견본을 건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복수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연대보증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이례적이어서 M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ⅱ)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를 시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서류를 P의 주소지로 허위 송달되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정작 본안사건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송달된 주소인 '군포시 Q'으로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본안사건 법원이 소제기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보정을 간과하고 직전 송달장소로 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선 지급명령 사건에서 M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된 장소였고, M는 위 피해자들의 모친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송달불능 후 모친이 거주하는 '군포시 Q'으로 주소보정을 하여 M의 동생 P이 이를 최종 수령하게 한 것이 거짓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M가 자신의 친자녀인 위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청구가 인용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당시 원고인 피고인의 거짓 송달 시도에 협조 또는 공모하였다고 볼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