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다리차 기사는 공무원인 집행관 G의 공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공무집행을 위하여 사인이 동원되었을 때에 공무와 별도로 사인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을 때 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점거한 행위는 공무집행 중인 집행관의 행위에 저항하는 위력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다리차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다리차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료수병을 휘두른 것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사다리차 기사 E에 대한 업무방해와 경찰관 H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6. 9. 30.에 이를 허가하고 그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당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의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2016. 9. 30.에 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최초 공소장에서 죄명을 '업무방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 G의 신분에 관하여 보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P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명도집행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집행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에 따른 사무원 업무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은 공무원이 아니고 G이 한 집행관을 보조한 명도집행 업무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G이 공무원이라거나 공적인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