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600만 원을 넘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