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노43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9,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오던 중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상당수 근로자와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P과 합의하여 P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