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523,870원, 원고 B에게 38,903,000원, 원고 C에게 20,085,5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09. 6. 1. 주식회사 F로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F로부터 2013. 4. 1. 피고 회사가 독립법인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병, 분할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06. 7. 경부터 E 산하 농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수석트레이너 및 의무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B는 2007. 6. 1.부터 E 산하 농구단 사무국 선수지원대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홍보담당 대리, 매니저, 전력분석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 C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5. 4. 30.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