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B공사 등으로부터 수임한 C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와 쟁점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행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가지는 재량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받은 보수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제공한 노무 자체의 대상인지 아니면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결과(사무처리의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이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에 관한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해석 내지 평가의 문제이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민법은 노무공급계약의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두고 있다. 그 중 고용은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며, 위임은 수임인이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고용은 일의 완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점에 차이가 있고, 위임은 수임자가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노무를 공급하는데 반하여 고용은 상대방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노무를 공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민법의 계약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위 3가지의 전형계약 이외에 각 계약의 경계선에 있는 특징을 구비한 혼합계약(비전형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이 위의 3종류의 노무공급계약 중 어느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계약인지 여부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노무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 이외에 비전형계약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가 되는 부분(제11조)에 있어서는 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의 개념은 노사 상호간의 교섭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 내용의 결정을 계약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에 관한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해석 내지 평가의 문제이다.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의 3종류의 노무공급계약 중 어느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계약인지 여부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노무제공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노무공급계약의 체결 이후의 이행과정 및 결과,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정책적으로 평가할 사정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의 신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회질서에는 시장질서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이 보호하는 시장질서는 헌법에서 보호해야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됨으로써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09. 10. 2.부터 시행되었다. 위 신용정보법 전부개정 이전부터 신용정보회사들은 이미 위임직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던 관계로 그 지위에 관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였고,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정보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그 지위에 관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였고,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의 취지는 종래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해서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는 시장질서의 하나를 형성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갑2, 을2 내지 45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도봉세무서, 마포세무서, 부천세무서, 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 주식회사 G의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대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이전의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의 회수관련 업무를 원고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위임계약을 반복한 면은 있지만 각 위임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명시하고 있고, 위임계약이 거듭될 수록 위임사무, 수수료,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권리의무 등 위임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유지되면서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변경되어 왔다는 점, 피고 회사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시하거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 규정 등 제반규정(사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거나 채권추심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따른 인사권(징계 등)을 행사하거나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위임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임수수료는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완성’ 내지 ‘특정한 사무의 처리’의 결과에 대한 보수이지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그 결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임수수료액수를 보면, 최고액과 최저액의 비율이 13.93배(원고 H 2015. 6월 9,416,160원, 2016. 6월 675,580원)에서 4.45배(원고 I 2015. 1월 6,076,170원, 2015. 11월 1,363,25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등 기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 J의 경우에는 월 수수료 최소액이 396,071원, 최고액이 35,743,210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C 채권추심인들에게 지급한 위임수수료 총액은 피고 회사가 B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평균 수수료 매출대비 약 75%에 이르는 점,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노무 제공 시간과는 무관한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 회수라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 자체(노무의 제공)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피고 회사의 본사 건물이 소재한 서울 마포구가 아니라 원고들이 근무한 공사채권3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별도의 임대사무실임),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산망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게 C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B공사가 제공한 C 전산망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 전산망은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행하면서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격려차원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위임계약에서의 위임사무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기도 함), 기타 교통비나 식사비, 핸드폰 전화비용, 법적조치비용 등의 채권추심업무비용은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법령상 제한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닌 점, 원고 K, L, M, H은 실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아 겸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요소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요소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의 증거로 제시하는 갑9-1의 영업운영방향은 실제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라는 점, 그 이유는 피고 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위임직 채권추임인들과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지휘감독하의 노무제공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결론
위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균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