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4. 31. 피고와, 원고는 롯데백화점 B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남성의류브랜드 지이크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04. 5. 28.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피고는 2004. 5. 28.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는 ① '상품출고 및 반품'에 관하여 제3조에서,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주문을 참작하여 그 공급량을 조정하여 출고하고, 을은 공급된 물량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상품의 수량 및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갑이 공급한 상품의 수량 및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은 갑은 필요할 때 수시로 을과 협의하여, 을은 갑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출고 및 반품에 소요되는 운반 및 기타 비용은 발송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② '실내장치'에 관하여 제8조에서, 을은 갑이 설치한 실내장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고(1년간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식), 매장 재공사나 추가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며,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을은 신규위탁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설치비 및 장치비가 인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③ '위탁판매수수료 정산과 신청'에 관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서, 갑은 상품을 백화점에 공급한 후 을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며, 판매 후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백화점으로부터 수금하고, 을은 갑에게 판매수수료(정상 14%, 행사 13%, 균일 10%)를 매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상품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고정된 기본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
원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매장에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다.
원고에 이어 이 사건 매장에서 위탁판매를 하게 된 C과 원고는 2014. 8. 13. 피고의 담당직원과, 위 매장에 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후임자(C)는 전임자(원고)의 인테리어 비용 공제잔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매장을 인계하면서 피고에게 거래보증금 1,000만 원 중 재고손실 300,408원을 공제한 9,699,592원을 최종 이관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운영에 관하여 2004. 5. 28. 사업자등록(종목 판매대리)을 마쳤고, 2015. 4. 2. 그 폐업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기 보다는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매장의 재고 및 판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 점검을 위해 매장에 방문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