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8. 22.부터 2017. 10.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년 최초 입사시에 피고와 월급 1,500,000원(기본급 1,000,000원 + 수당 500,000원,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과 성과상여금(피고의 경영실적에 의한 지급률에따라 지급하되, 원고의 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 사이에 새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필적으로 보이는 원고의 서명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감정인은 위 필적과 원고의 시필 및 대조 필적 중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획에서 현출된 전반적인 특징 및 상태가 동일하고, 자획에서 현출된 세부적인 필적 특징(각 글자 구성부분의 입필 방향, 꺾임형태, 길이, 상대적 위치, 간격, 운필 방향의 차이, 연획 형태 등)도 'D'자와 'E'자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필적과 원고의 시필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그 감정 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의 내용: 수행기사
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월급: 1,390,000원
상여금: 있음
기타 급여(연장근로수당 등): 610,000원(06:30~09:00 그리고 18:00~19:00)
시간외 근로수당: 9,980원(휴일근로 포함)
기타
상여금은 입사 180일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경력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 퇴직시까지 기본급(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 1,340,000원,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1,390,000원, 2017년 3월부터 퇴직시까지 월 1,400,000원), 특별수당(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610,000원, 2017년 3월부터 퇴직시까지 월 640,000원), 기타수당(2016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 월 300,000원)을 지급받아 왔고, 그 외 별도로 1년에 4차례(3월, 6월, 9월, 12월) 피고의 경영상태에 따라 인사고과를 반영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 후 위와같이 지급받은 월급여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51,729,16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특별수당, 기타수당,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각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6,352,405원(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 별지3의 102,550,859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별지4의 3,180,520원 + 미지급 퇴직금 20,621,026원)을 지급할의무가 있고, 퇴직 월인 2017년 10월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329,032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통상임금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특별수당은 수행기사로서의 원고의 업무특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3. 5시간(06:30~09:00 그리고 18:00~19:00)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수당이고, 기타수당 역시 대표이사의 휴일 외부 일정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수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실적과 근로자의 인사고과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한 상여금을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각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6. 6. 1. 피고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기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므로, 이를 두고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특별수당, 기타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타 미지급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의 존부
원고는 2017년 12월 지급될 상여금 중 2017. 10. 15.까지의 15일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329,032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시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데 원고가 그 전에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상여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원고의 평일 연장,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정액 수당이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대표이사의 일과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 외 시간은 대부분 대기하며 간헐적, 단속적 업무를 하였던 점과 원고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노동 강도, 급 여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정에 의한 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이나 그 차액을 반영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